반응형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1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해 알아보기 음주운전 처벌기준, 위험운전 치사상 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나라에서 음주운전을 대대적으로 검사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약 50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이 될 정도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계시는데요.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. *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 :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하여서는 아니된다. (여기서 자동차등은, 승용 자동차 ,승합 자동차 , 화물 자동차, 특수 자동차, 이륜 자동차, 원동기 장치자전거, 각종 건설기계 등을 말한다) *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항 :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,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.03%이상인 경우로 한다. 음주운전하면 제일먼저 윤창호법이 .. 2022. 3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